가수 김창렬 /사진=김휘선 기자 |
가수 김창렬이 19일 오후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창렬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H사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렬은 스타뉴스에 "패소라는 표현이 많은 데 항소가 기각된 것"이라며 "H사가 1심 판결에 항소를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항소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패소했다기 보다 양측 모두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창렬은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용어가 네티즌 사이에 하나의 단어처럼 정착되지 않았나.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나도 가끔 '창렬스럽다'라는 말을 쓰곤 한다"며 "이제 무덤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