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공판, 오늘(15일) 선고..시선집중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1.15 06:30 / 조회 :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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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사진=스타뉴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헌 50억원 협박 사건'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그동안 폭로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이들의 진실공방이 마무리되는 것.

이 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협박 혐의는 인정 했지만 지난 10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라보라고 제안을 했으며 이병헌이 스킨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은 "이 씨 측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판사 역시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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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글램 다희, 이 모씨/사진=스타뉴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병헌과 이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만으로 보도된 것에 유감"이라며 "강경하게 법적 대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와 다희가 제출한 반성문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씨와 다희는 지난해 10월 기소된 후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 9일 11번째 반성문을 제출했고, 다희도 13일까지 18개의 반성문을 작성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반성문에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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