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빚' 송대관, 재기할까..法에 회생계획안 제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12.12 10:28 / 조회 : 2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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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억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수 송대관(67)이 최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대관은 지난달 29일 채무변제 계획 등을 담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서울법원종합청사 4별관 제9호 법정에서 송대관에 대한 1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 청산(파산)보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회계법인이 송대관을 상대로 실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결정이다. 향후 열릴 2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최근 송대관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모여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된다.

한편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갚지 못하자 지난6월17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송대관은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했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택은 최근 경매에 넘어갔다. 이 자택의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1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4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A씨로부터 4억 원대 토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피소됐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대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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