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억대 임대차 소송..강제 조정 "억울"

김성희 기자 / 입력 : 2013.06.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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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사진=스타뉴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을 상대로 임차인이 낸 건물 보증금 반환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

장우혁 측은 21일 "해당 건물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13일 "원고(A사)는 피고(장우혁)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금액은 원상복구 비용 2600만 원과 손해배상금액 6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월 26일 건물주인 장우혁이 보증금을 내놓지 않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장우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008년 장우혁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 2~5층을 5년간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료 1250만 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인 이달 1일 부동산을 다시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 이전에 3700여만원을 지출해 원상복구 작업을 했는데도 장우혁은 거의 신축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손상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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