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습생성폭행' 대표 항소 기각 "죄질 나빠"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대표, 징역 6년 원심 유지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2.21 11:06 / 조회 :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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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장씨에게 신상 정보를 5년 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시 만 19세, 18세 등 3명의 연예인 지망생에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당시 범행 수법과 관계,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중국 한류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해온 진정한 사업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위를 남용해 연습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유린하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수사 단계와 원심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다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다. 공탁을 걸고 피해자 2명과도 합의를 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장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한 숨을 내시며 구치소로 발걸음을 돌렸다. 장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상대로 총 10여 차례 정도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러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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