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양육권은 박철, 위자료는 기각"

김겨울 기자 / 입력 : 2008.09.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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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기각, 양육권은 박철에게."

25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담당판사 강재철) 제504호 민사법정에서 박철이 옥소리(본명 옥보경)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딸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옥소리도 박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철과 옥소리에게 이혼 판결을 내리고 "원고 박철의 피고 옥보경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회피, 늦은 귀가, 수입 중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했으며 술집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등 피고의 각종 행위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판단,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돼 위자료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철 측이 요구한 재산분할과 관련 "박철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옥보경의 명의로 된 재산이 24억원 정도 있는데 피고가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을 고려, 혼인 중 증가된 재산의 반에 해당하는 8억7016만원에 대해서만 박철에게 지급된다"고 판결했다.


박철과 옥소리 사이의 친딸에 대한 양육권에 관해서 재판부는 "아이의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양육권은 원고인 박철에게 있다. 친권을 판단해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 6박7일 동안 면접교섭권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옥보경은 매달 말일 100만원을 친딸에 대한 양육비로 박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박철과 옥소리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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