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의 황후', 불법 업로드 네티즌 10명 고소

김관명 기자 / 입력 : 2008.04.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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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개봉하는 진혜림, 여명, 견자단 주연의 영화 '연의 황후'(감독 정소동) 한국 수입사측이 영화를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 10명을 고소했다.

수입사인 케이앤엔터테인먼트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영화 '연의 황후'를 불법으로 업로드한 네티즌 1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케이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연의 황후'는 개봉 일주일을 앞두고 각종 P2P사이트에 영화 본편과 자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방송국에서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연의 황후'를 인터넷 상영하는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케이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복제한 영화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고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긴 네티즌 10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케이앤엔터테인먼트는 이어 "불법 영화시장 규모만 9362억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불법 다운로드는 더 이상 웃고 지나칠 만한 부분이 아니다"며 "특히 개봉 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외화의 경우 거의 모든 영화가 개봉 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관람이 가능하다는 현실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영화계에 크나큰 문제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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