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신체포기각서는 무효"

민노당 "드라마 사례 통해 고리사채 대응·대안 정기적 제시"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7.05.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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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의 출연진.


SBS '쩐의 방송'이 드라마에서 사채업을 다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드라마를 매개로 고리대·불법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과 정책대안을 정기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제민주화본부는 19일 "'쩐의 전쟁'을 보면 주인공이 부친의 빚 때문에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이로 인해 여동생은 유흥업소에 취직한다"며 "주인공의 부친이 사망 전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같은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라며 "'우리 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한 제 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드라마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한 고금리 사금융의 불법행태에 대한 처벌규정과 대응방법이다.

▶한정승인·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 해결 가능


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지 3개월 내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주인공처럼 부친의 빚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에 한정해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고인의 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0억원인데, 유가족이 한정승인 상속을 할 경우 상속재산인 1억원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 상속포기 절차는 더 간단하지만,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손자·손녀, 친·외가 4촌까지 해야 한다.

▶일수업자도 대부업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드라마에서 독고철로 나오는 일수 사채업자는 시장을 돌면서 일수 돈을 받고 주인공에게 채권추심을 시킨다. 2005년 9월부터 일수업자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됐으며,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나라 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세요

주인공은 상속채무와 빚 독촉으로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다. 이처럼 극한 상황에 몰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 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빈곤가구(개인)에게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주인공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직업훈련, 구직 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피아노를 빼앗는 것은 명백한 불법

드라마에서 사채업자가 주인공의 여동생이 소유한 피아노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장면이 나온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드라마처럼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물건을 가져오면 강도죄가 성립된다.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압류를 한다며 깡패처럼 생긴 사람들이 함부로 채무자의 집안에 들어와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가)압류 등은 법원에서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 할 수 있다.

▶신체포기각서는 무효

주인공의 아버지가 써주고, 주인공 금나라가 초상집에서 내민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우리 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한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에서 사채업자들이 주인공의 여동생인 금은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민법상 무효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받게 된다.

▶'훌륭한 대부업자'는 없다?

사채업자의 횡포에 몰린 금나라가 돈을 벌려고 사채업자가 되어 가는 인과응보식 문제해결방법은 현실에서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니다. 주인공이 지향하는 “훌륭한 대부업자”가 현실에서 존재하기도 어렵다. 드라마 상에서도 ‘훌륭하다’는 독고 노인은 주인공에게 초상집에서의 채권추심을 요구한다(참고로 금나라가 고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반지를 빼낸 것은 사체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채무자의 인격·가정 파괴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채업이나 대부업은 연66%나 그 이상의 고리대를 부과하며 채무자의 가정과 인격을 파탄상태에 빠트린다. 따라서 개인파산제 및 개인회생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를 더 활성화하고, 고리대 자체를 엄히 규제해야 한다. 모든 금전·소비대차상의 금리상한을 최소한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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